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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를 위한 입법화로 새로운 개념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7일 '행복마을·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울산시·구·군 광역·기초의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의장, 백운찬 행정자치부위원장과 중구의회 문희성, 강혜경, 안영호, 이명녀 의원, 남구의회 김태훈 의원, 동구의회 유봉선, 정용욱 의원, 북구의회 이진복 의원,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천지역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에도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소의 운영과 역할, 기본계획, 전담조직,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공감하며 두 관리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미형 의원은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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