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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예컨대 2021년 4월 7일로 예고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올해 10월 9일 전에는 가능한 행위들이다.

불가한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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