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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기기서비스센터 설치·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보조기기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조기기 이용자 관리와 보조기기 이용 홍보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서비스센터에서는 기존 보조기기 사용자를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고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가 제공되면, 장애인의 활동 제약이 최소화돼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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