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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의 팰리세이드 생산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대의원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 울산공장 대형 SUV 차량인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1곳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세우고 자신을 쇠사슬로 생산라인에 묶어 60여분간 가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문에 현대차는 차량 43대를 생산 못하면서 12억 4,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조사결과 현대차는 노조와 사전합의를 했고, 대의원들은 노조에 설명회를 여는 등 충분한 의견을 거쳐 생산에 합의했지만, A씨는 '신차 생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었다'라며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노조활동과 관련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생산 업무를 쇠사슬 등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점,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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