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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사이 울산에서 발생한 중고거래사기가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연도별 직거래 사기 발생·검거·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총 9,617명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했고, 이 중 82%인 7,938건이 검거됐다. 이는 매일 4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75건 △2015년 1,115건 △2016년 1,259건 △2017년 1,707건 △2018년 1,872건 △2019년 2,889건 등이다.

유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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