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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합의를 본 '시니어 촉탁제' 변경 준비에 착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올해 노사 단체교섭 후속조치로 내년 시니어촉탁제 변경을 앞두고 19일부터 실무협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변경을 합의한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임단협에서 6개월이던 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니어 촉탁 직원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결정해 촉탁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시니어 촉탁 직원들의 배치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노사가 의견차를 보였으나, 사측이 대다수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는 기존 재직 시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퇴직 당시 소속 그룹 내 배치가 불가한 경우 부서나 사업부, 유사직무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기술직 이외의 조합원들도 생산공장 시니어촉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올해 1960년생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만여명의 정년퇴직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니어 촉탁제로 인해 사실상 이들의 정년이 1년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노조위 이러한 고용확보 노력은 올해 임금이 동결됐음에도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실무협의에 앞서 각 사업부별 대의원 간담회에서 시니어촉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전문가와 현장의견 등도 수렴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전문기술 인력 TO와 그룹 운영방식, 조별로 구성된 조직, 필수협정공정 촉탁배치 가능 여부 등 노사협의가 원만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어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11월 중순께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1960년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실무협의 합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조는 “시니어 촉탁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 사항이 현장에 원만히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60년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기획실 주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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