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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지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591개소에 대한 대피장소, 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 포털사이트(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울산의 대피시설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267개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43개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81개소(실내구호소 187개소) 등이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때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로 지정돼 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주거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 지정돼 있다.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위치는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 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대피안내요원, 재해약자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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