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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 남구의회 변외식 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변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외식 의장은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A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SNS 대화방에 글을 게시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의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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