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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을 돌며 술취한 사람을 골라 성추행 했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30)씨에게 "왜 자고 있는데 중요부위를 만지느냐"고 윽박질렀다. 

B씨는 "기억이 안나는데 추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낸 뒤 울면서 사과하는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만나 합의금을 요구했고, 현금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울산의 한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58)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7만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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