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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가 금지된 울산시 지정문화재인 북구 강동 '화암 주상절리'가 무분별한 행락객들로 신음하고 있다. 

취사행위가 금지된 울산시 지정문화재인 북구 강동 '화암 주상절리'가 무분별한 행락객들로 신음하고 있다. 
 
북구 산하동 952-1 일대에 위치한 화암마을 주상절리는 지난 2003년 울산시가 울산기념물 제42호로 지정한 자연유산 문화재다. 
 
주상절리는 육각형 또는 삼각형 단면을 지닌 기둥 모양 바위가 겹겹이 포개져 있는 지형이다. 화암마을 주상절리는 약 2,000만년 전 분출한 현무암 용암이 냉각하면서 생성된 냉각절리다. 
 

울산시 북구 산하동 해안가에 위치한 분출화산암인 강동 화암 주상절리(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2회)의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북구 산하동 해안가에 위치한 분출화산암인 강동 화암 주상절리(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2회)의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동해안 용암 주상절리 가운데 가장 오래돼 학술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각도로 형성돼 있어 경관적 가치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화암마을 주상절리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면서 행락객들이 모여 주상절리 근처에서 음식을 해먹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12일 주상절리 인근에서는 가족, 친구 단위로 찾아와 돗자리나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먹거나 술을 마시는 이들이 다수 목격됐다. 
 
일부는 주상절리 위에 올라가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주상절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거나 장시간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시를 하는 모습도 흔하게 발견됐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야영을 금지하고 고기를 구워먹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문이 무색했다. 
 

울산시 북구 산하동 해안가에 위치한 분출화산암인 강동 화암 주상절리(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2회)의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북구 산하동 해안가에 위치한 분출화산암인 강동 화암 주상절리(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2회)의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한 화암마을 주민은 “요즈음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마다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와 주상절리에 텐트를 치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 위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모자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떠나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상절리 위에서 취사나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돼있다. 다만 문화재를 파손하는 게 아닌 이상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조치하고 있다"면서 “워낙 행락객들이 많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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