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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인격모독 발언을 한 의혹이 커지면서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갑질 사례를 10건 적발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에게 인격 모멸감을 주는 폭언 등을 일삼은 의혹으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 최근 2년간 갑질 등 적발 중징계처분 사례 10건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가 평소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지난 9월 감사관실로 접수됐다.

감사관실은 A 씨의 학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진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두달여 조사 결과 A 씨를 둘러싼 의혹이 상당수 확인돼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A 씨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갑질 사례가 대부분 확인돼 12월 중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갑질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년~2020년 상반기까지 1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은 경고, 견책, 해임, 파면 등 다양했다. 

# 교육청, 27일까지 예방·실태파악 전 교직원 설문
사례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등을 수수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 사익을 추구한 B 씨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가 이뤄졌다. 

폭언과 모욕적 언행, 인격비하 발언을 한 C 씨에 대해서는 해임되기도 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언행을 하고 상급자에 대한 폭언, 위협,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교직원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D 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20년 상반기에는 소속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E 씨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갑질 등 비리에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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