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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청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중구의회 노세영 의원은 23일 열린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월 중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는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중구청의 늦은 대응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북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9월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정작 중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내년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중구가 127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권리준중 평가 항목은 가장 적은 2개에 불과해 학대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문제를 야기했던 어린이집이 평가결과에서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발빠른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봉 의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대응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구축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 역시 외부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교사를 선별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 아동학대사고의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당초 내년 6월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지만 이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학대예방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시점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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