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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는 24일 동구청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제공
동구의회는 24일 동구청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제공

울산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구의 미흡했던 대처 등을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24일 동구청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과정 등 동구의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아동학대사건은 신고 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지난달 7일 오후 3시 동구에 아동학대 신고가 됐는데 다음날인 8일 구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가 등록돼 있다"며 "지체 없이 출동했는지, 사건 관련해 필요조치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기계적인 세팅에 의해 지워지는 것인지, 매뉴얼로 지워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영상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원장이 지난달 CCTV 비밀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적도 있다. 23일 한 학부모님이 영상을 보러 갔으나 9월 22일 앞의 날짜는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용욱 의원이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것을 꺼려할게 분명한데, 제 3의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질의하자, 동구 관계자는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CCTV 관리 책임자가 원장이고 운영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열람도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하는 등 조건이 있다"면서 "영상이 지워지는 부분은 cctv업체에 물어보니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임의 삭제는 처벌 대상이다"고 답변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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