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회의원이 24일 울산지방법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회의원이 24일 울산지방법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402호 법정에서 열린 이채익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채익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9일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100여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인 최건 변호사에 대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와 같다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 檢, 상대후보 폄훼 발언 녹취록 근거 제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채익 의원이 발언하는 당시 시의원, 구의원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 후보를 폄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녹취록을 근거로 김정은 부자 발언이 담겨있는데도 이채익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건 변호사가 당시 이 내용을 문제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채익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비방·허위사실 유포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이채익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법을 꼭 지키려 했고, 당시 김정은 부자 세습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며 "재판장님 선처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