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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국방위원회·사진)은 25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병무청은 연 2회 이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를 함에도 11개월 동안 배를 타지 않은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고, 해경이 적발하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방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면서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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