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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올해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조건을 갖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991농가에 87억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별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3,514농가, 1,094㏊ 42억 1,600만원, 면적직불금 3,477농가 2,561㏊, 44억 8,500만원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계좌에 입금된다.

다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익직불제도의 취지상 지급대상 농업인이 17가지 준수사항 미 이행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울주군 감액대상자는 총 27명이다. 감액대상자 27명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개편돼 첫 시행된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울주군은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6월부터 10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형상과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 세밀한 검증을 거쳤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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