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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이 친구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오자 화가나 아들 친구를 불러내 때리고 아들에게도 그 친구를 때리도록 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4시께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친구가 엎드리게 해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그 친구를 찾아나섰다.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 10분께 울산의 한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B군을 발견하고 놀이터의 동굴 시설로 데리고 들어가 아들이 당한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혼내주려 하자 '미안하다고 했잖아'하는 말에 격분해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아들에게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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