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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사회부기자
정혜원 사회부기자

북구 공공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체육강사들의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생계 어려움 호소에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공단 측에서 총 9,83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끝자락에 북구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들은 공단 측과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생계 대책 합의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4일 공단 측에서는 합의에 따라 체육강사들에게 체육시설 휴장에 따른 지원이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노사 합의를 통해 국가재난 상황이나 공단 귀책 사유로 휴장 시, 대체활동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강사의 생계지원을 한다. 단 대체활동 방안은 노사가 공동 노력해 마련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체육강사들에게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대체활동인 방역, 청소, 환경정비 업무 등을 시키고 5,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제7차 가계지원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작업을 오는 31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하고 93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공공청사 발열체크 업무에 약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에 따르면 공단은 북구 체육강사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휴장 지원으로 수 천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앞서 체육강사들이 생계 대책 합의가 지켜지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형국이다. 
 
공단 측 말이 거짓이라면,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공단 측 말이 사실이라면, 체육 강사들은 경제 파탄 위기 속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일해 타업종에 비해 생계 지원금을 나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힘들지 않은 종사자는 없다. 좋은 목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반토막나고, 대기업에서도 올해까지 긴축 재정에 돌입해 고통 분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렵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자영업자는 “이 시국에 수입이 전혀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박탈감이 상당하죠. 그래도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받는 것도 까다롭고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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