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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제219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혹한기(1월)와 혹서기(8월)를 비회기로 지정해온 관행을 깨고 올해 휴식기 없이 1월 임시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연초에 임시회를 여는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안 처리 때문이다.

울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순수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첫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1월 중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젊은 부모들의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올해 첫 추경안도 1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당면 현안 처리와 함께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도 1월 임시회를 여는 한 요인이다. 일정상 4월 임시회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기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쳐 4차례의 회기 순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1월 임시회가 필요했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처리를 기다리는 안건은 다른 때보다 많지는 않다.

이날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건의·결의안 각 1건, 예산안 등 모두 7건이다.

하지만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이번 임시회에선 시민적 관심사인 비중 있는 안건들이 눈에 띈다.

주목을 받는 안건으로는 북구 농소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이 이날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당 이상옥 의원이 발의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다.

이밖에 '울산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시의 올해 첫 추경안에는 세대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 485억원 가운데 시가 부담하는 342억원 중 112억원과 2차 보육재난지원금 48억원 등이 담겼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일 각 구·군과의 협의를 통해 세대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29일에는 울산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4만8,000명에게 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1월 임시회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 안전을 처리한 뒤 울산시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받을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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