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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고밀도 주거시설 등의 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울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의회에선 이번 1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시에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례안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장윤호 시의원
장윤호 시의원

문제의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장윤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6명이 찬성 서명한 조례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관광·휴게시설 건축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선 구체적으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별표 13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에선 모두 22개 규제 항목에 걸쳐 규제 시설을 명시한 별표를 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서 일부 삭제하려는 별표 13에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1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제3호 숙박시설, 제4호 관광 휴게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호와 4호를 삭제해 아파트와 관광 휴게시설을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울산시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항만지역 내 일부 지원시설용지로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현재 '준공업지역'에는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이나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 저밀도 주거시설인 빌라나 맨션 등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단란주점,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건축은 규제하고 있다.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오염이 빈발한 사실상의 산업단지 안에 고밀도 아파트나 관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집단민원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측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관광·휴게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데 대해 주무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와 경계감을 동시에 표했다.

특히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나 관광·휴게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주거지원시설이나 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건축이 이뤄질 경우, 추후 발생할 부작용의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자료에 전국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 운영 현황을 소개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의 건축을 허용한 곳은 세종시 한 곳 뿐이다"면서 "문제는 세종시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전 입장 조율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일각에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법규인 조례가 내용을 뜯어고치는 것은 적절한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 조짐까지 엿보인다.

여기에다 시의회 내에서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무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보류하던지 아니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제기된 이들 문제에 대해 "난개발과 특혜 소지 등을 우려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남구 장생포에 지정된 준공업지역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가 '부동의'할 경우 조례안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상임위의 심의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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