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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가 운송업체 B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B사와 한수원에 공동으로 A씨에게 1억7,600만원을, A씨 아내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한수원 하청 업체 수소튜브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며 2016년 4월 부산 기장군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저장설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던 중 수소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화재가 발생해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양쪽 귀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겪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저장설비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불이 났고, 원청과 한수원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3억여만원 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소가스 취급자의 경우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측이 A씨에게 4시간 교육을 진행했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에도 안전점검 조치 없이 A씨가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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