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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불법청약 ·행위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불법청약 ·행위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구, 남구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 4개 단지 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의 아파트 값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구청 관련부서와 함께 본격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위장 전입으로 울산소재 주택에 부정청약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부정청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브로커의 중개알선 행위, 불법전매 행위 등이다. 
 
특히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5건, 불법전매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수사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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