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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에게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온 사실이 시교육청에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이 코치의 중징계 처벌을 요청한 상태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에서 코치 A씨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감사에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업무 수행상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처벌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위원회는 경찰 조사가 끝난 시점에 열릴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운영 경비로 쓰기 위해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코치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대체로 이 정도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처벌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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