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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아동 폭행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7살난 아이들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고 집밖으로 내쫓아 맨발에 비를 맞으며 방치되도록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술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죽어라"라는 폭언을 하며 B(7)군과 C(7)군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해 7월 17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B(7)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을 폭행한 뒤 새벽에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이들은 맨발로 비를 맞으며 거리에 방치됐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 맨발로 거리에 방치됐는데도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노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생후 9개월 때에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당시 웃으며 노는 모습 등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A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아이들은 쫓겨난 상황이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는 않았던 점, 피해 아동들의 상처사진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있는 점 등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들이 사건 직후 상처를 묻는 인근 주민에게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던 사정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느껴온 피고인에 대한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라며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는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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