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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 울산시의원
김미형 울산시의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경찰법에선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 하에 전면 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미형 의원(사진)이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부서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12월 본격 출범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어 올해 1월 1일에는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자치경찰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5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지난 15일 사무국 구성안 등을 담은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3월에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세부규정 등 행정안전부(경찰청)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추천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3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을 거쳐 4월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처리에 필요한 위임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시설·장비 확보 등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해 시행 초 중복·혼선을 막기 위한 준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법 시행령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서는 사무 중복과 혼선을 막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을 확정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도와 시·도경찰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만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과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시·도와 협조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히 획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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