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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어린이집 관리책임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고 나섰다.

26일 울산시는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등 9건을 심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사례는 어린이집 정기점검 결과 저장된 CCTV 영상정보가 60일 미만으로 확인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 등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 관리해야 하며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 등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구청장 등은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 행위로 보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관리의무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등을 통해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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