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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시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백운찬 시의원이 마련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6일 오전 시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백운찬 시의원이 마련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국민운동 3단체' 중 유일하게 지원 조례가 없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특정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려는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입법화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시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우재혁 회장과 이영자 여성회장, 강경태·천정기 부회장, 북구협의회 임원 등 10여명과 울산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백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정신운동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의 내용과 개선점, 향후 협력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 회원 1만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국민운동 3단체로 꼽힌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주로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을 비롯해 친환경도심공원 가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심기, 코로나19관련 구호물품 및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공유재산 무상 대부, 포상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며 "울산지역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동 지원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 3단체 중 유일하게 지원 조례가 없었다"며 "회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 울산만의 특화된 운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세종, 경기,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의 이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선 비판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된다.

과거 보수정권 때는 새마을운동단체와 함께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지목됐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현 정권 하에선 이른바 '국민운동단체'로 변신해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자치법규까지 만들려고 한다는 게 부정적 시선의 배경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옛 정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기왕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면 관련 단체 대표들만 초대해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각을 세웠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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