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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을 제대로 끄지않은 채 버렸다가 화재를 발생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분리수거 물품 방향으로 털어 끄면서 불이 스티로폼 박스에 옮아 붙어 건물 외벽과 주차 차량을 태우고 2억4,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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