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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을 발의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의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 어떡하든 선거 전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선거용' 대책에 그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발의해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해 선거 전에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표심에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3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이날 여야 복지위원들에게 보냈다.

현재 복지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에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검토 의견을 '수용곤란'이라고 명시하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금지'나 개정안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당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제 성안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결국 재원 방안이 마땅하지 않자 지도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낸 것은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식에 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손실보상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인 만큼 결국 여당의 독자적인 법안이 논의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에야 손실보상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내용을 오는 18일에 보고는 하겠지만, 용역을 통해 살펴보는 것들도 있어서 여당 법안에 반영할 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안을 가져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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