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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미국 휴스턴시간 자매도시 협정안'이 2일 제22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향후 공식적인 '자매도시 결연 체결'을 비롯한 본격 교류 활동에 들어간다.

# 시의회 임시회서 협정안 최종 승인
시는 휴스턴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으로 북미지역 진출거점을 확보하고 외교 다변화와 오일허브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매도시 협정안은 양 도시간 시민들이 우호, 선의를 바탕으로 경제, 과학, 기술, 무역, 교육,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에너지, 교육, 의학 및 생명공학, 재난관리 및 안전, 관광 등 각계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휴스턴시는 지난 2015년 4월 주 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해 처음 자매결연 추진의사를 울산시로 전달했고 울산시 실무교류단의 2015년 5월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휴스턴에 울산-휴스턴 자매도시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며 2019년 4월 양도시간 교류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 다방면 교류
이어 양도시는 지난해 5월 '자매도시 협정서(안)'를 확정하고 같은해 12월 휴스턴 시의회가 먼저 '자매도시 협정안'을 승인했다.

울산시는 자매도시 협정안 승인건과 함께 최근 극심한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휴스턴시에 대한 위로 서한을 휴스턴 시에 전달하고 향후 양도시간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대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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