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 지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로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산정한 과태료는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금액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한 바 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서진이엔지 근로자 일부가 소속돼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건설기계 직원이라는 취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