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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금을 빌려주면 50% 수익을 올려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께 울산 울주군의 피해자 집에서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주식에 투자하려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3,000만원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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