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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내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해적방송을 하면서 이용료를 받아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6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해외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IPTV(통신사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4,307개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IPTV 서비스의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송출된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컴퓨터에 IPTV 신호와 이를 재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해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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