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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8일 울산시청 앞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테이블 구성과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8일 울산시청 앞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테이블 구성과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는 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현대건설기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테이블 구성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건설기계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2개월 넘게 따르지 않았다"며 "직접 고용대상을 46명으로 특정한 고용노동부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현대건설기계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진납부와 의견진술기한인 오는 15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측은 일정을 계속 미루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니 검찰은 지체 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대상자들인 27명과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임금·손해배상과 단체교섭을 청구하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 제기와 함께 집중투쟁에 돌입하며 2·3차 집단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협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당장 나서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로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서진이엔지가 지난해 8월 폐업하자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말 현대건설기계 측에 노동자 46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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