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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전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전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2월 임시회의 결의안 통과로 구성된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 원전안전특위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김선미 의원과 손종학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울산시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당초 특위 구성 때 국가사무인 원자력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구속력이 없는 시의회가 원전특위를 만들어 봐야 실효성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 속에 공식 출범한 만큼 특위가 앞으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특위 위원 7명 전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져 출발부터 '반쪽 특위'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특위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활동 목표를 원전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첫 회의에선 구호소와 방사능 방재약품 등 원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만 거론됐을 뿐, 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특위 위원들은 손연석 시민안전실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허술한 방사능재난 구호소와 방사능 방재장비·약품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백운찬 의원은 "원전 반경 20㎞ 밖의 국·공립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된 방사능재난 구호소에는 정작 방사능 방재장비가 없다"며 "방사선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일단 지정구호소로 대피는 하는데, 결국엔 함께 모여서 피폭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울산은 월성과 고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지역이므로 입지 환경에 맞는 대피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면서 "2차 탈출에 대비한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울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호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전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원전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제공

전영희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의 구호물품 비치 상황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갑상샘 방호약품 지급에 대해 관련정보 및 홍보에 대해 물은 뒤 비상시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손종학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수입금 중 예비비 24억원을 보유하지 말고 각 구·군에서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덕권 의원은 "사고발생 시 주민들이 어느 구호소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구호소 대부분이 학교, 경로당 등인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선미 의원은 "갑상샘 방호약품은 방사능 피폭 우려 시 즉시 복용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한 뒤 "구호소는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월성원전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고려해 시민들이 어디로 피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전안전특위에 대해 일반 시의원들은 어차피 법적 권한이 없어 원전 안전을 책임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접근조차도 어려울 것이라며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에 대한 결과물과 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특별위원회보다는 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쪽을 고려했어야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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