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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짜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친동생인 B(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전처 소유의 경남 양산시 건물을 동생인 B씨가 전세 6,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전처 도장을 몰래 사용해 허위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은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사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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