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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이 되면 강원도 땅값이 급등할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13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피해자에게 강원도 땅을 소개하면서 "통일이 되면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땅이다. 파주가 발전돼 관광지가 될 것이고 급행철도역이 생긴다"라고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7년 9월 울산 남구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울주군 임야 1,320㎡를 구입하면 개발이익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3,81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3명으로부터 9억5,65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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