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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2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 울주군의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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