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렌트사업을 명목으로 수입 외제차를 구입토록 한 뒤 그 차량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남 양산의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같이하자. 차량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 상당의 차량 7대와 현금 7,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