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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며 허벅지를 발로 밟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고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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