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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향해 위협하고 욕설을 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이중주차 때문에 운전할 수 없자 빨리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탄 여성운전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기자 uskej@
강은정 기자
uske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