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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를 모아놓고 지지발언을 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의원이 육성이 아닌 마이크를 사용한 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선거 방법을 잘 알면서도 공직선거법상 당내 선거 운동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한 차례에 그쳤으므로, 범행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정일·김정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세습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짧은 순간에 나온 것"이라고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채익 의원은 "저의 부주의함으로 이자리까지 오게돼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가 보답하는 길은 국민께서 부여해 준 국회의원이란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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