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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1년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는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선 수습기간이란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공 각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논의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해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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