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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해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