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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혹은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된다.

주민등록상의 양산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발생하게 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한도 내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주) 국번 없이(1899-7751)로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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