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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한 국방부 감사 결과, 사건 초기 공군 측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사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공군은 애초부터 피·가해자 분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조사일 연기도 군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은 지난달 2일 국회에 사건 보고를 하면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청원휴가를 통해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 결과, 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 및 피해자의 동기들은 "고(故)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에도 대부분 영내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감사 결과, 20비행단과 공군본부 측은 청원휴가 문제 외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즉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비행단은 사건발생 7일 만인 3월 9일에 가해자인 장 중사의 파견 조치를 공군본부에 건의했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는 8일 뒤에야 파견 명령을 시달하면서 장 중사는 사건발생 17일 만인 19일에 5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됐다.


 이 의원은 "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행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비롯해 군은 윗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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