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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독재정권이 컴컴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이 아니라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과 대부분 언론, 시민단체 우려와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조차 우려와 반대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 소위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하라는 야당 요청을 묵살한 채 밀실에서 군사작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공개 원칙으로 하는 소위 회의조차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고 반박하는 규정이 있고 다른 실익이 없는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건 드러내놓고 언론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례를 들면서 입법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 배임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알고 보니 이 의원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라고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제 발언'을 보도한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한 예도 들며 "백제 발언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서 언론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사례를 이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따졌다.

아울러 "결국 이것도 내로남불인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공격'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DNA를 바꾸지 않으면 꼰대·수구·기득권 '꼰수기'의 구태에 영구히 머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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