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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 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의석 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 야당은 헌법소원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인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제어하려고 만든 제도의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오히려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고 할 경우 여야 3명씩 동수로 지정, 최대 90일간 논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몫으로 배정해 논의 하루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경제 권력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준석 대표는 "원내지도부에서 상임위원장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도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인 정의당도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법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며 "이 법은 중대한 위헌적 문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계 학자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과 시민, 언론인들과 함께 맞서나갈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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