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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아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이 울산 최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두 시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공모 사업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구는 지난 20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곳을 제1호와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울산에서 최초다. 

골목형상점가는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는 달리 업종과 관계없이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면 구가 지정할 수 있다.

무거현대시장은 지난 1993년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해 상인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불가능해 상품권을 받아도 환전을 못해 어려움이 컸다. 수암회수산시장은 올해 개설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졌고, 국비를 지원받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또 상인교육과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길도 열리게 됐다.

남구는 이들 시장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지원과 홍보물 제작, 화재공제 지원, 경영개선 및 세무법률 분야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 배달강좌와 다이음배움터를 연계한 스마트폰 100% 이해하기,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해 상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골목형상점가 1호, 2호 지정에 머물지 않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2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현장에서 개최해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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