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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언론인 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지·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9개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언론 종사자들을 향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누리게 된 언론자유에 걸맞은 책임의식도 함께 성숙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면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으로써 스스로 언론 주권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진실의 목소리로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갱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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